사적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 진실과 함정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 진실과 함정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1.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기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는 대표적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을 참고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진 잘 이해가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5번의 연금소득관련해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항을 보면 연금소득의 종류가 나옵니다 1.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2.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IRP) =원금금액+운용수익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제외 ※세액공제받지않은 추가납입금액은 이미 세금을 낸 돈임으로 건보료 미반영 이상한점 발견하셨나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액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왜 연금계좌로 납입한 돈들은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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