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1.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기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는 대표적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을 참고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진 잘 이해가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5번의 연금소득관련해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항을 보면 연금소득의 종류가 나옵니다 1.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2.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IRP) =원금금액+운용수익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제외 ※세액공제받지않은 추가납입금액은 이미 세금을 낸 돈임으로 건보료 미반영 이상한점 발견하셨나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액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왜 연금계좌로 납입한 돈들은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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