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절세 및 활용방안(feat.연간납입한도,퇴직소득세,초과납입금이월공제,퇴직시점IRP활용등)


개인형퇴직연금IRP 절세 및 활용방안(feat.연간납입한도,퇴직소득세,초과납입금이월공제,퇴직시점IRP활용등)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관련해서 계속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중구난방으로 많다보니 마치 퍼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저세율적용 연금저축을 가지고 계시다면 연금저축을 합하여서 연1800만원까지 개인형IRP만 가지고 계시다면 IRP에 연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납입할 수 있는 "총량"입니다 세액공제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없다! 다만, 연금 받을 때 이자소득세율인 15.4%보다 작은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7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만50세 이상은 200만원 추가로 9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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