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후기-종교인과세관련 종교활동비개념


컨설팅후기-종교인과세관련 종교활동비개념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오랜만에 종교활동비 관련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주된 문의사항은 1.종교활동비란? 2.신고해야하나? 3.세금문제가있는가? 이렇게 3가지 였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 본인 부모님이 목회자였고 대신하여 세금신고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1.종교활동비란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항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하는데 홍보물,판촉지,영수증 등 자료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인데 이 개념이 조금 모호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고액만 아니면 증빙자료로 비과세항목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고액의 기준이....?? 사회통념적인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증빙자료만 잘 갖추는 것이 대비방안입니다! ..


원문링크 : 컨설팅후기-종교인과세관련 종교활동비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