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인지세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인지세납부 방법

부동산 계약시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시에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이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정부수입인지 구매시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매할수 있나? 오프라인으로 구매 우체국 또는 은행으로 뛰어간다!!(버스 또는 차량이동가능.......죄송합니다....) 구매 가능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포함) - 구매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창구에 가셔서 인지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종이한장을 주실껍니다. 받으셨다면-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적으시고 어떤용도로 쓸건지 "용도"란에 "인지세 납부"라고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납부하실 금액은 내가 구입한 부동산가격에서 밑에 표를 기준으로 기입란에 적어 주시면 되겠죠?! (5억짜리 부동산이다 = 15만원!!) "도급액별 인지세 납부세액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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