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요령 1탄


전세사기 피해 예방요령 1탄

전세사기 유형 4가지 1.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맺어야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나 대리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2.‘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깡통전세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매물인데. 집주인(임대인)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해당 매물의 명의를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도 한다. 3.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임대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데요. 해당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려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면 되지만, 부동산 계약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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