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안산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기간 이혼소송을 담당해온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문제가 된 사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은 혼인기간 중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지속되던 중 갑은 혼인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별거를 하였습니다. 갑은 별거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을은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을이 이혼을 거부하자 법원은 “갑은 집을 나간 후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1므11112)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① (이 사건) 혼인관계 악화가 당초 원고(갑을 지칭합니다)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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