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성을 사고 판매하는 행위를 주선한 국내 최대 불법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을 직접 운영해온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50억 8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 수만 약 70만명에 달할 만큼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밤의 전쟁을 비롯한 여러 성판매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1만여 회가 넘게 성판매를 주선 및 광고하고, 약 2700개에 달하는 음란 영상을 전시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해외로 도주한지 6년 만에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및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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