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재참여 기간에 대한 제한은 아래와 같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기간이 상이합니다. -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종료일부터 2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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