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청년층 자격변경-취업경험2년이내100일미만 조건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청년층 자격변경-취업경험2년이내100일미만 조건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변경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취업경험2년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의 조건이 청년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청년선발형의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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