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퍼포먼스가 음란죄?"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 가혹한 이중잣대 "보는 내내 수치심 당해"


"파격 퍼포먼스가 음란죄?"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 가혹한 이중잣대 "보는 내내 수치심 당해"

하이~ 안녕하세요 그룹 마마무 화사가 '공연음란죄'로 고발을 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가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은 뒤 손에 침을 바르고 특정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파격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학인연은 이 무대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중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다. 사진=tvN 제공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라는 말이다. 이때 음란성을 판단할 때는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 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된다. 똑같이 '벗는 행위'를 하더라도 누드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댄스가수가 섹시 콘셉트 무대를 꾸미면서 해당 퍼포먼스를 한 것이 범죄의 범주에 속할지는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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