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가능한 사업용 차량


부가세 공제가능한 사업용 차량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가세신고시, 공제가능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용 차량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용 차량 인정 요건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운전 학원의 교습용 승용차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 자동차 자동차 매매 업자의 매매용 자동차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용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화물칸이 따로 있는 화물차 뒷좌석에 물건 적재함이 있는 밴 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정원 9인이상 승합차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추가적으로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건 사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에서 9인승 카니발을 구매한다면, 손님픽업용으로 소명할 수 있지만, 작은 꽃집이면 사업목적으로 9인 승합차를 인정받기 어렵겠죠? 사업목적으로 많은 사람을 한번에 이동시킬 일이 없을테니까요,ㅎ 하지만, 국세청에 소명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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