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세신고 - #현금매출명세서


홈택스 부가세신고 - #현금매출명세서

일반과세자 홈택스 부가세신고 연재에 이어서, 필요할 수 있는 부속명세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연재물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홈택스 부가세신고 - #14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서 제출 이전 포스트에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 홈택스 부가세신고 이전 포스트... blog.naver.com 개요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으로 거래한 매출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건별 거래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 55조에 전문직종사자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행한 현금매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을 의미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업종코드와 함께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702001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702002 : 부동산 감정평가업 7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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