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초동대처부터 확실하게


강제추행 집행유예 초동대처부터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그 어떠한 관계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는데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에 대해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해를 주는 행동을 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이 적용이 되는 성범죄 혐의에 입건될 수 있으니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주는 성범죄 엄중히 다스리고 있어 여기서 본인은 만나서 반가워서, 친하니까 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만진 것이라고 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부분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어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무거운 처벌 형량을 정해서 벌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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