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없음 상황에 맞게 방어해야


공연음란 혐의없음 상황에 맞게 방어해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입고 다니는 옷은 어떻게 조합을 하든 어떤 스타일을 입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입는다고 하여도 장소와 분위기에 맞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등산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평소에 구두를 많이 신은 사람도 편안한 등산화를 착용하여야 하고, 결혼식이나 면접에 가는 경우에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만일 상황에 옳지 못한 의상을 입고 오는 경우에는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패션은 자유라고 해도 시간, 장소, 경우에 맞게 복장을 가주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날씨에 따라서도 가벼워지고 짧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신체 어느 한 부위가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분을 보여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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