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집행유예 단계별로 철저하게


공연음란 집행유예 단계별로 철저하게

현재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온이 30도 넘어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니 휴가때는 시원한 물놀이를 하고 싶은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워터파크나 수영장, 바다 근처는 많은 인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장소에서는 일상복이 아닌 수영복 또는 비치웨어로 입고 걷거나 놀게 되는데, 이 곳은 해당 의상을 입는 것에 대하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림으로 시내에 나가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식당이나 마트, 아파트 등의 내부 시설에 들어가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면 법적 처벌받아 해변이 아닌 곳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있는 것은 과다노출로 문제가 됩니다. 과다노출과 비교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데, 이는 바로 형법 2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음란죄입니다. 해당 혐의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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