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전체적으로 꼼꼼히 분석해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전체적으로 꼼꼼히 분석해야

법무법인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전체적으로 꼼꼼히 분석해야 자기 성적 욕망 또는 호기심을 풀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성범죄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범죄라고 하면 상대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였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행동뿐 아니라, 말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말이나 행동 그 어떠한 것도 성적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하여도 성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성적인 혐오감을 느낄만한 언행이 없어도 성 관련 사안으로 인정이 되는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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