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입장일 때


의료사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입장일 때

법무법인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의료사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입장일 때 의뢰인 D 씨는 피고 O 씨의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심폐정지가 발생하게 되어 대학 소속 의료기관으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O 씨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는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혀 피고의 손해배상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여 D 씨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에 노출되거나, 각종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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