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법적 정리를


업무상과실치상 법적 정리를

법무법인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업무상과실치상 법적 정리를 피고 O 씨는 육체노동을 한 후 목과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는 Z 씨에게 이틀에 걸쳐 해당 부위에 대한 침 치료를 하였습니다. 의료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특별히 불편함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음 날 Z 씨가 속의 더부룩함, 불편함, 힘이 빠지는 등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의료기관을 내원하였고 기흉이라는 병명을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2 심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로 등 쪽의 피부에서부터 폐까지의 거리와 침이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관련 논문 자료를 제출하였고, 1심 재판부는 기흉을 판정한 의료인이 해당 병명 발생 원인이 침 치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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