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절도죄 기소유예 시원한 법적 해답을


직장내절도죄 기소유예 시원한 법적 해답을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직장내절도죄 기소유예 시원한 법적 해답을 직장에 다니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출근하는 사무실 책상에 양치 도구, 슬리퍼, 핸드크림, 스마트폰 충전기, 안경 등 개인 생활용품들을 가져와 구비해 놓고 필요한 상황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 물품을 갖고 와서 쓰다가 퇴사하는 날이 되면 다시 다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사서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도로 들고 가 집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직장 내에서 제공해 주는 키보드, 마우스, A4용지 등의 비품을 들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애초부터 자기 것이 아닌 물건들을 마치 원래 본인인 것 마냥 가지고 사용하였다면 절도죄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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