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기소유예 급히 진술하지 않도록


상해죄 기소유예 급히 진술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상해죄 기소유예 급히 진술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여 육체적인 부상을 입히게 되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그 누구라도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난폭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형법 규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상해죄는 인간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피해 결과가 발생되었을 때 성립되는 형사사건 중 하나로 피해를 입힌 상황에 따라 일반상해죄, 존속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순 상해죄는 일반 사람을 대상에게 타박상, 골절과 같은 신체적 손상을 입히게 되었을 때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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