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집행유예 다방면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다방면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기 위해 본인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도 엄연히 성범죄 사건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남에게 보여주거나 사람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면 본 죄는 과거에 바바리맨 행위를 하는 자가 받게 되는 혐의라고 생각하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요. 이 혐의는 형법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성이 보이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이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적용됩니다.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이 혐의에 대해 이와 같은 형사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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