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집행유예 대응 시기 늦어지면 안되기에


특수협박 집행유예 대응 시기 늦어지면 안되기에

사람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혹은 그러한 상황을 겪게 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건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위협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보였다면 협박은 상대방을 향해 신체와 생명, 자유 또는 명예와 재산 부분에 대해 해를 가할 것이라 알려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해로움이나 악함을 일으킬 것을 통보하는 이에 대해서는 형법 283조 협박죄로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가 성립이 되려면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해악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해악을 통보하였을 때 받는 처벌 형량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코지를 하여 혐의에 입건이 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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