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혐의없음 가벼운 사안으로 보면 안되기에


상해죄 혐의없음 가벼운 사안으로 보면 안되기에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번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 많은 걱정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위험한 피해를 가하게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혐의가 있는데, 오늘은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분에 해를 가하는 상해죄 혐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부분에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상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피해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형법에 규정된 처벌 형량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상해혐의로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두명 이상이 합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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