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절도죄 기소유예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버스나 카페, 마트 등 어떠한 실내 장소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인 카드, 지갑, 이어폰 등의 물품을 줍게 되면 직원에게 찾아가 분실 물품을 찾았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본인이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자기 물건처럼 가져가 사용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이의 소유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되기에 이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사용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이 행위에 대해선 형법 329조 절도죄가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타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가져간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이 혐의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되는지 명확하게 알아봐야 본 죄에 대하여 확실히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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