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확실한 요점을 잡아내야


공연음란 기소유예 확실한 요점을 잡아내야

가만히 길에 서있기만 해도 얼굴은 물론 몸에서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에는 최대한 몸에 열을 주지 않기 위해 옷도 가볍고 짧은 것을 찾아 입고 신발도 맨발로 착용할 수 있는 슬리퍼나 샌들을 신게 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이 되면 옷 스타일이 가벼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에 옷 소매가 짧은 상의를 입었거나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었다고 하여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체부위 노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하지만 신체 부위가 훤히 보이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성기, 엉덩이 등의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다노출죄 혹은 공연음란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형법에서 다스리고 있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법 제 245조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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