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길에 서있기만 해도 얼굴은 물론 몸에서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에는 최대한 몸에 열을 주지 않기 위해 옷도 가볍고 짧은 것을 찾아 입고 신발도 맨발로 착용할 수 있는 슬리퍼나 샌들을 신게 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이 되면 옷 스타일이 가벼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에 옷 소매가 짧은 상의를 입었거나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었다고 하여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체부위 노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하지만 신체 부위가 훤히 보이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성기, 엉덩이 등의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다노출죄 혹은 공연음란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형법에서 다스리고 있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법 제 245조로 규정된...
#공연음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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