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닌데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본인이 주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데 함부로 들어오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각각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인정이 되는데, 이 문제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절취와 침입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공간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여기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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