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공연음란 기소유예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현재 무더운 여름날의 휴가를 즐기신 분들도 계시고 곧 떠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휴가도 당연히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바닷가나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휴식을 알차게 보냅니다. 해당 장소에 놀러갈 계획을 한다면 미리 해당 장소에 맞는 수영복이나 물놀이 용품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상의 경우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입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사람이 사는 거리에서 착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출하는 행동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길에서 비키니 차림을 입고 걷거나 어떠한 실내장소에 들어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경우 과다노출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에는 또 형법으로 규정하는 공연음란죄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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