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결백 입증하기 위해서


의료사고 결백 입증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의료사고 결백 입증하기 위해서 의뢰인 P 씨는 어깨와 등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어 내원한 피해자 G 씨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였고, 그 이후 G 씨에게 기흉이 발생하게 되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어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P 씨는 의료기관을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자신이 한 치료로 인해 기흉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으로 인해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보상을 해주겠다 한 것으로 사실상 자신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려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화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사람의 신체에 따라 등과 폐까지의 깊이가 ...



원문링크 : 의료사고 결백 입증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