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법무법인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의뢰인 B 씨는 양쪽 팔의 저림과 방사통이 나타나 피고 T 씨의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경추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받은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소실하였으나, 응급처치를 위한 약물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삽관 된 튜브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해당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는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고 T 씨의 과실로 인한 일어난 사고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 손해배상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여 B 씨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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