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지 말도록


업무상과실치상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지 말도록

법무법인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업무상과실치상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지 말도록 의뢰인 R 씨는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동작 시키지 않고 임의로 동작시키는 바람에 거푸집 위에 있던 피해자 M 씨를 떨어지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를 거쳐 1심에서까지 이미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 유죄 판결이 그대로 선고되어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1심까지 진행된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R 씨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후 1심에서 주장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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