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기소유예 혼자는 까다롭기에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혼자는 까다롭기에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혼자는 까다롭기에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생일에 받은 선물, 어릴 때 가지게 되어 애착 인형이 되어 버린 것, 첫 월급을 받고 내 돈 내산으로 구입한 것 등 의미가 담긴 물건들은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장이 나거나 흠집이 생겨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도 쉽게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흠집, 고장, 파손 등의 이유로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물품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흠집이 생기고 파손되는 것이 본인의 부주의나 자연적으로 생긴 문제라면 그냥 사용했던 지난 시절을 추억만 할 뿐 크게 문제 되는 일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이 고의로 파손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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