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 소개


2023년이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 소개

매년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많이 생긴다. 내년에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만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도 월 3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게 2024년부터는 만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으로 크게 지원이 증가할 예정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출산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관련 예산 규모는 1조6000여억원대로 작지 않다. 그리고 자립 청년을 위한 제도와 고독사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어났다. 보육원을 떠난 자립준비 청년 준비수당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를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덧붙여 주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연간소득에 따...



원문링크 : 2023년이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