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 ... 의대 증원 1469명 ... 상위권 반수생·수험생 상향지원 크게 늘 듯 ... 올해 의사국시 파행 불가


법원 기각 ... 의대 증원 1469명 ... 상위권 반수생·수험생 상향지원 크게 늘 듯 ... 올해 의사국시 파행 불가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1469명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월 16일 서울고법 은 의대 교수와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대생에 대해선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 자체는 처음으로 인정한 것. 다만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의료계는 각하·기각이 결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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