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핵심은 다주택자 보유, 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2주택자가 2년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항상 그렇듯이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지 내년에는 또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부동산 양도 관련해서 지금 당장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주택자가 2년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을 포함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되며 전입 요건 규제도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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