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대상자는 일본정부 입국금지 대상제외 (1월20일이후도 입국가능)


재입국허가 대상자는 일본정부 입국금지 대상제외 (1월20일이후도 입국가능)

추가적으로 공지사항 날립니다. 신규입국자에 대한 일본 입국 전면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 있는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 질문이 와 있었어요. Q :재입국허가자 (유학비자, 영주비자, 워홀비자 소지자)는 신규입국자와 마찬가지로 1월20일까지 일본에 입국해야하나요? 그 이후로는 입국할 수 없나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으로 재입국 할 경우, 제한없이 1월20일 이후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Q:일본에 재입국시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A : 물론 여권과 재류카드는 기본입니다만, 출국전 72시간이내 [코로나 음성증명서]를 영문으로 소지하여 입국하셔야 합니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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