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공지사항 날립니다. 신규입국자에 대한 일본 입국 전면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 있는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 질문이 와 있었어요. Q :재입국허가자 (유학비자, 영주비자, 워홀비자 소지자)는 신규입국자와 마찬가지로 1월20일까지 일본에 입국해야하나요? 그 이후로는 입국할 수 없나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으로 재입국 할 경우, 제한없이 1월20일 이후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Q:일본에 재입국시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A : 물론 여권과 재류카드는 기본입니다만, 출국전 72시간이내 [코로나 음성증명서]를 영문으로 소지하여 입국하셔야 합니다. 코로..........
재입국허가 대상자는 일본정부 입국금지 대상제외 (1월20일이후도 입국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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