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고등학교 1학년도 정치 활동 가능


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고등학교 1학년도 정치 활동 가능

정답법이란 정당 가입 연령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 가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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