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준조합원

준조합원제도는 비단 농협만의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체제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어디라도 준조합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역시 협동조합의 대표주자가 농협이다 보니 준조합원이라는 단어만 말해도 농협이 떠오르는 것이 일반이지 않을까. 농협의 준조합원이란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조합원의 자격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이 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해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요건 농협법 20조 1항(위 링크)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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