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제도


지연인출제도

원문 : 금융감독원 주요 제도 안내(지연인출제도)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일정 액수(100만원)을 넘을 경우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간 현금으로 출금(또는 이체)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왜 돈이 있는데 못 빼나요?' 하고 창구로 물어오는 고객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고객들이다... 실은 명세표에 지연인출이라고 사유가 적혀있는데 대부분 보지도 않고 물어보러 온다. 적용 거래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지연 방법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 지연 참여 기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적힌 내용이다. 홈페이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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