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과 투잡, 겸업, 부업


농협직원과 투잡, 겸업, 부업

오늘도 잡다한 설명을 싫어하는 나답게, 빠르게 핵심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농축협규정례집'은 중앙회에서 각 회원조합들에게 표준안으로 제공하는 규정안이고 대다수의 조합은 여기서 아주 약간씩의 변형을 거쳐서 쓰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있는 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농축협규정례집' 中 복무규정 제 2장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제11조 (타직업종사의 제한) ① 간부직원 및 지사무소장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 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상업, 공업, 금융업, 서비스업, 기타 영리사업을 본인(가족, 친지 등의 명의로 경영하여 그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포함)이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간부직원 및 지사무소장 이외의 직원은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담당직무의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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