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소득재산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청년월세지원, 기초연금, 저소득층 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같이 필요한 소득재산신고서 양식을 올려놓습니다. 본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과 동일하며 미리 인쇄 후 수기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편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미혼 청년인 경우에는 원가구(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신고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어도 혼인(혹은 이혼)을 했거나, 미혼 부, 모라면 원가구의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재산신고서 양식 별도의 재산이 없다면 근로 소득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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