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란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했을 때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임차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차인(세입자)이 원본 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부동산에서 5년 보관)을 받은 후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아 놓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된 건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인터넷, 방문 발급 모두 가능한데 인터넷은 홈택스(검색창에서 검색 후 발급)에서 방문 발급은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주택용과 상가건물용을 pdf와 한글 파일로 각각 올려놓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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