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가능한 것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가능한 것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년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감소와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감염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단계 하향 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적용 단계가 다른데 지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하고 수도권은 1단계에서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만 지키면 모임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에 적용되는 1.5단계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 권고로 완화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만큼은 아니지만 인원수 제한을 둔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코로나 1단계에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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