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답답함이 일상이 된 지금 언제쯤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스크를 쓰며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일상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원함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11월 13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이 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는데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전국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실시 2020년 11월 13일 시행 과태료 개인 10만 원, 업장 300만 원 코로나 1단계 시 전국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원문링크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망사, 밸브 마스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