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까?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까?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건물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 소유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죠. 전세, 월세로 집을 구할 때 가짜 집주인과 거래하지 않으시려면 등기부등본 열람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내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집주인이 알 수 있는지, 내 조회 기록이 남는지 하단에 같이 답변을 남겨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700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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