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지원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지원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지원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파킨슨병, 중풍,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지원 제외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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