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출산가구 주거지원이 강화되어 이제는 자녀 2명부터 다자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는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택특별공급 지원개요 지원 개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 지원확대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p(2자녀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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