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거지원이 강화되어 이제는 자녀 2명부터 다자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는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택특별공급 지원개요 지원 개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 지원확대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p(2자녀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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