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매매가: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시 주의 요망 **선순위: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 필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로 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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