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1월 12일부터 당장 시행 (feat. 유류세인하 관련주)


유류세 인하, 11월 12일부터 당장 시행 (feat. 유류세인하 관련주)

직영·알뜰주유소부터 시행 11월 12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인하됩니다. 정유사들은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주유소&알뜰주유소부터 바로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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