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셀프신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제 vs 종합과세 선택기준


[종합소득세셀프신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제 vs 종합과세 선택기준

안녕하세요. 오랫만입니다. 생활의 팁입니다. 금번 21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저는 주택임대소득이 없습니다. 엄마랑 남편이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둘 다 모두 무지 바쁜 제가 알아서 하겠거니, 그냥 방관 그 자체. 결국 제가 오늘에야 나섰습니다. 폭풍검색 이 놈의 세금은 너무 어려워서, 볼때마다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월요일 3일 남았는데, 저처럼, 맘 급한 분들만 보세요. 작년에도 하루 꼬박 날새서 한 것 같은데, 올해도 하려니 또 새롭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제 글은 1. 주택임대소득이 년 2,000만원 이하이고 2. 국세청에 하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하고, 거주하는 시/군/구에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분들 에게 도움이 될 듯 해요. #시간과 기회가 허락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도 포스트할 예정 홈텍스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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