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뭉개지도록 차량에 개 매달고 달린 견주, 집행유예


발 뭉개지도록 차량에 개 매달고 달린 견주, 집행유예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량 뒤편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학대)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뒤편에 개를 묶은 채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물 자유연대가 당시 A 씨의 차량 뒤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동물학대로 판단, 경찰에 고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동물 자유연대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개의 목에 끈을 묶어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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